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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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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기업·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 기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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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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