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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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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기업 계열사 1,658개, 지난달보다 10개 사 감소

2015년 12월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발표

2015년 12월 기준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58개로 지난달 대비 10개 사가 감소(편입 9개 사제외 19개 사)했다.


한화’, ‘신세계’, ‘케이씨씨’, ‘한솔’ 등 총 8개 집단이 9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화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에스아이티, ㈜에스아이테크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신세계는 외식점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스무디킹코리아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케이씨씨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케이퓨처파트너스, ‘한솔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평택이오스를 각각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그 외 대림’, ‘부영’, ‘한라’, ‘세아’ 등 4개 집단이 회사 설립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총 4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편, ‘삼성’, ‘두산’, ‘씨제이’, ‘엘에스’ 등 총 12개 집단이 19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삼성은 흡수 합병을 통해 오픈타이드코리아를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두산은 지분매각을 통해 두산캐피탈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씨제이는 흡수 합병을 통해 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5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엘에스는 코스페이스를 청산종결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그 외 에스케이’, ‘엘지’, ‘포스코’, ‘한화’ 등 8개 집단이 지분 매각청산 종결 등의 사유로 총 11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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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