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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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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하고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 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별로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한다.


단,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자로 규정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해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도록 하는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하위 감독규정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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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