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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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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출입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 체와 업무협약 체결

도시 전자정부 분야 협력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ww.we-gov.org, 사무총장 남영숙, 이하 ‘WeGO’)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WeGO는 세계도시 상호간 전자정부 및 스마트 시티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창립한 국제협의체다. 전세계 95개 도시가 WeGO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다.


김성택 수은 선임부행장과 남영숙 WeGO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WeGO가 추진하는 도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검토 ▲EDCF 전자정부 타당성 조사시 WeGO 외부자문 제공 ▲세미나, 사례연구 등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및 의견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EDCF의 전자정부 사업 지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 전자정부 개발 경험·노하우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WeGO와의 협업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EDCF 지원대상국 중 63개 WeGO 회원도시에 대한 EDCF 전자정부 사업의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기관이 공동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우량한 전자정부 사업을 발굴한 후 EDCF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연속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택 선임부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수은은 WeGO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수하는데 앞장서 개도국 도시들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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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