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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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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조망, 소음, 방향, 층에 따라 담보가치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새롭게 만든다.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비율(LTV)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정비의 일환으로 호별, 층별 격차 율을 산정키로 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시세의 시세중간가나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 가를 담보가치에 적용해 단지 내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중간 값으로 산정해왔다.

 앞으로 새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넓이라도 일조량, 채광, 조망, 소음, 방향,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전국의 아파트, 빌라 1200만가구의 공시가격 차이를 지수화해 층이나 호별 격차 율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기준가격 데이터베이스(DB)를 전산시스템에 구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바뀐 LTV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바뀐 LTV산정 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LTV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실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는 계층이 적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별 단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반영해 명확한 담보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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