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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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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려

양평군이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지난 5년간 체납된 22800여건과 지난 9월 정기분 미납된 6200건을 합한 29000여건 7억9천여만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함과 동시에 3회 이상 미납됐거나 30만원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하고 직접 방문해 징수한다.

 체납액은 오는 30일까지 농협이나 각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등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양평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으로 고지됨에 따라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의 위험을 줄이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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