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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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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정마비’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보이코트

 성남시는 2012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성남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체제하에 돌입하게 되어 사상초유의 ‘시정마비’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2013년도 본예산 2조1,222억3천8백만원을 정상적인 심의절차 없이 자동산회되어 준예산 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2013년 1월 1일 07:00에 긴급대책소집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성남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남시 전 직원들은 금일 중으로 준예산을 긴급편성하기 위하여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성남시에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를 소집제의하기로 하고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기로 했다.

지방자지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소집요구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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