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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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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이기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야”

제소전화해 등으로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 내보낼 수도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25일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센터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해지사유는 총 300건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점유관계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명도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과 비용이 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볼 수 있다"며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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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