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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가 등 서울 수익형 부동산, 1분기 거래 ‘역대 최고’

“주택시장 규제로 반사이익...환금성·수익률 등 꼼꼼히 따진 후 투자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실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상가, 오피스 등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총액은 9조1,874억원, 거래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총액과 거래건수 모두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특히 거래총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 6조2,023억원과 비교해 3조원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거래총액은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1분기 업무시설의 거래총액은 2조4,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시기 1조1,67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1분기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주용도가 판매, 교육연구시설의 거래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공실 리스크가 커진 판매시설의 거래총액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판매시설의 거래총액은 3,783억원으로 전년동기 8,102억원에 비해 53.3% 줄었다. 교육연구시설의 거래총액도 2020년 2,225억원에서 2021년 1,505억원으로 32.4% 감소했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또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고, 고가건물을 가진 자산가라도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여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기상황에 따라 수익률에 부침이 커 꼼꼼하게 실익을 따진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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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