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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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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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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