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메뉴

경제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 모집...‘온라인 불법경마 근절’ 약속
온라인 불법경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2021년 처음 출범해 올해로 운영 6년차를 맞이하며 한국마사회의 핵심 불법경마 단속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1783건, 불법경마 홍보물 신고·삭제 3만5804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경마 단속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전년 대비 10명 증원, 총 40명을 모집한다. 이는 최근 불법경마 운영 방식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에 국민의 예리한 시각을 더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단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3월 중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올해 12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홍보물 모니터링 및 신고 △건전경마 홍보활동 △제도 개선 아이디어 건의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