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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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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소급’ 빠지고 ‘피해지원’ 담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돼온 ‘소급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소급 적용’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이나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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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