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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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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소급’ 빠지고 ‘피해지원’ 담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돼온 ‘소급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소급 적용’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이나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장관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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