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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우건설,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본격 분양 나서

 

대우건설이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번지 및 49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용계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A1·A2블록 2개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 21개 동, 총 1,313세대 대단지다. 1단지는 12개 동 745세대, 2단지는 9개 동 568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는 전용면적별로 ▲59㎡A 57세대 ▲59㎡B 58세대 ▲74㎡ 82세대 ▲84㎡A 258세대 ▲84㎡B 171세대 ▲84㎡C 7세대 ▲84㎡D 69세대 ▲99㎡ 43세대가 분양 예정이다. 2단지는 전용면적별 ▲59㎡A 39세대 ▲59㎡B 39세대 ▲84㎡A 242세대 ▲84㎡B 125세대 ▲84㎡C 81세대 ▲99㎡ 42세대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기준 2억 9,164만원~3억 3,120만원, 84㎡ 기준 4억108만원~4억7,195만원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해당지역, 30일 1순위 기타지역, 7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7일, 2단지 7월 8일, 정당계약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번지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방문 가능하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된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입지여건, 타입별 유니트 등 단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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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