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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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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월 셋째 주,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등 전국 1만4,467가구 분양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1만4,467가구(일반분양 7,8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대구 중구 동인동1가 ‘힐스테이트동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희스타힐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지구중흥S클래스(A4ᆞA9)’,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등 2곳만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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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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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