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가상화폐 과세가 부당하다고 외치는 국민들, 특히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하는 2030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자금 두둑한 사람들이 10억 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생 청년들은 소외감에 한숨 쉬었다”며 “그 한숨을 지우려고 간 곳이 가상화폐라는 구원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려 들었지만 지금 정부는 자신들이 말하는 ‘잘못된 길’에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다”며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무책임함이 묻어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국민 571만명이 3,580조원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팔았다. 이대로 가면 연말 즈음 거래대금이 4,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규모를 앞지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여전히 가상화폐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는 과세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투자금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