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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이상일 용인시장 대표회장 선출…특례시 특별법 제정·지원 기구 구성 등 논의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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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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