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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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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카오T 블루에 콜 몰아준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75억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 배차했고,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T블루 기사는 비가맹 택시기사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비가맹 택시기사를 유인하여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봤다.

 

또 이러한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크게 강화되어 ‘19년 14.2%→ ‘21년 73.7%로 급증하면서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를 통해서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8월초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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