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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간호법 두고 극강 대치···국회 앞 모인 간호사들

 

간호사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원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원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원안 통과를 위한) 우리의 바람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피켓을 흔들었다. 피켓에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하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원안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야 협의가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법안명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처우관련 내용만 새 법(처우법)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안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는 이에 맞서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당일 공동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오는 16일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협 직역단체별 파업 찬반 설문을 통해 오는 25일에는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명하 대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파업 논의를 위한 확대연석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조직적·이기주의 행태에 강력히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이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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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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