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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간호법 최종 부결···덤덤히 자리뜬 간호사들

간호법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오후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간호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국회를 찾은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마자 참관석을 빠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표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눈물도 없이 조용히 본관을 나왔다.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할 것 없다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머리를 감싸 쥐거나 옆 동료의 팔을 말없이 끌어안았지만 ‘기대했는데 안 돼 슬프다’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기자 앞에 앉아 표결 결과를 듣던 간호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 178표’를 부르자마자 자리를 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발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존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이날 표결에 붙여졌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 중”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터라 사실상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투표 직후인 오후 5시 출입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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