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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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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수 없도록 설계되며,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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