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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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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수피해 큰 지방하천, 지자체 대신 국가가 공사한다.

-하천법 개정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집중호우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경우 법상 하천관리청인 지자체 대신 국가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회는 7월 27일(목)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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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