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4.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8.0℃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경제


소상공인도 소송 없이 공시송달 가능해져 소송기간,비용 줄이는 길 열려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송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