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사라진다.
21일 지난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될 방침에 따라 휴대폰 시장의 경쟁 심화가 또 붉어질 전망이다.
앞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여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 됐다.
하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인 방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할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았다.
특히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해 시장은 고착화됐다. 이에 국회는 논란에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고,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자유로운 요금 체계와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 '폴드7'이 출시되고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들의 운영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