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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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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서울 ‘최고 36도’ 찜통 더위… 밤에는 서쪽 지역 열대야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 육박할 듯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2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대전 35도 ▲대구 36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경기내륙, 강원 동해안·남부산지, 충남권, 남부지방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그 밖의 지역은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해안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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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