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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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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개선 지원

-소방·연기감지·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시설 강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와 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6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와 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기본적인 시설 개선은 물론,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 주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시군별로 상이해,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안전점검과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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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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