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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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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 2% 할인...다음달 시행

국제 유가 불안 속 에너지 절약 유도...1700만대 개인 차량 혜택 전망
전기차·고급차·영업용 차량 제외...운행기록 기반 준수 여부 검증도 도입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손해보험협회가 27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약 1700만 대의 개인용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2%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연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존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허용돼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도 특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운행 요일은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으로 정해진다.


가입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보험사들은 내달 11일 주중부터 유선·이메일·안내톡 등을 통해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우선 접수한다. 다음으로 5월 중순 이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이 완료되면 정식 특약이 출시된다. 가입 희망자는 사전 신청을 하더라도 정식 출시 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보험사들은 신청 접수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와 안내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약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이전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해당 건은 할인 적용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과 차량 연동 시스템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을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적용 대상이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는 1~8%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연간 약 2400억원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는 에너지 절약과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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