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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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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의 '소중한 나의 정보 지키기 ‘개인정보 보호법’'


최근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련하여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신용평가 정보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거 정보통신, 금융, 의료, 교육, 공공 등 개별법으로 적용하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위반 시 2년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내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단체소송, 벌칙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한 및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가.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 작성 및 당사자 등의 기명날인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히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통지

최근 발생했던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의 개요, 유출된 정보의 규모,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여부 등이 언론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본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지만,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자기정보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02-588-1770) 

신은숙 
법률사무소 청금 변호사
bonheur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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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