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