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쎄시봉>, 추억 담은 팩션으로 승부

대박조짐 보여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쎄시봉>이 개봉 5일만인 지난 9일 KOBIS 기준 누적관객 71만4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대박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화 <쎄시봉>은 1960년대말 명동 쎄시봉 음악감상실에서 활동하던 조영남, 윤형주, 이장희, 송창식 등의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다만 사실(팩트)에 기반한 허구(픽션)을 가미해 '쎄시봉 죽순이'이자 쎄시봉 트리오의 뮤즈인 민자영(한효주, 김희애 분)과 오근태(정우, 김윤석 분)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 재미를 더했다.

 

특히 당시 쎄시봉의 추억을 간직한 50~60대 뿐 아니라 슈퍼스타K 애청자인 지금의 10~20대들에게도 충분히 재미를 갖게 할 정도로 탄탄한 시나리오가 돋보인다.

 

더욱이 영화 속에서 선보이는 여러 번안곡들은 지금 들어도 운치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직설적이고 빠른 템포의 지금의 가요 외에 포크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영화를 뛰어넘어 신구세대간 문화를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쎄시봉>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번 설날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쎄시봉>을 본다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신선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마이씨네(www.myciemanews.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