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2일, 지난 3월 22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5월 22일 4대 4로 의견이 팽팽히 맞선 탓에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한 결과,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자문을 받을 거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