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의 비교공시 화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저축은행 대출차주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9월14일 발표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의 비교공시 화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행을 완료하고 오늘(12일)부터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먼저 공시내용의 적시성을 위해 금리 산정기간을 단축했다. 금리공시 대상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리공시 대상범위도 3개월 15억원에서 1개월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시내용의 비교가능성이 강화되도록 공시대상 저축은행도 확대했다.
금리공시 구간도 5% 간격에서 1%․2%․5% 간격으로 세분화했다.
과거 금리공시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現 공시자료의 기준 월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월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추가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공시도 추가했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시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 및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한편 대출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