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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자

금감원 ‘저축의 날’ 기념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시리즈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맞아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및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26()부터 3일에 걸쳐 안내한다.


금감원이 제1편으로 제시한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정해 예·적금 가입,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별 주거래은행시 제공하는 혜택 등은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을 비교할 때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협회 비교공시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비교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펀드·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을 절감하는 재테크가 유용하다.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은행은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으므로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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