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맟아 제1편 현명한 재테크를 위해 유용한 정보 제공에 이어 27일(화) 제2편에서는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먼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 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다음으로는 본인도 모르는 재산이 휴면계좌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면계좌가 된다.
즉 일정 기간 입출금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이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해 환급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올해 안에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연령·직업·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