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좌이동제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했다.
‘계좌이동서비스’ 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부는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안정화 추이에 따라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Payinfo(www.payinfo.or.kr)에서 가능하다.
이미 지난 7월부터 Payinfo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조회하고, 건별로 선택과 해지는 할 수 있었다. 학교 스쿨뱅킹(급식・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오늘(30일)부터는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Payinfo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15.9월말 잔액 242.8조원)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늘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6월에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 진다. 내년 2월 부터는 Payinfo(온라인) 및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계좌 변경 희망 고객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지점에서 타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용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당장의 손쉬운 경쟁수단은 수신금리 인상이나, 은행간 금리경쟁이 격화될 경우 조달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