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늘리게 되면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원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 주소와 지번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