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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재해 은폐 시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앞으로 산업 재해 은폐 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에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주화의 확대로 인한 재해발생건수도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외주를 준 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까지 모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대상이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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