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에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설치 의무대상 1만 3999곳 중 자동 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했고 관리 감독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연간 몇 건 사용하는 데 그쳤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르고 있다”며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