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현재 5~6만 원대인 치아 스케일링(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원대로 줄어들고 항암제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비, 부분틀니 비용 등에 대한 환자부담도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월급 대비 5.8%에서 5.89%로 1.6%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