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했다.
아울러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