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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文정부 다섯번째 자영업 대책, 이번엔 합격점?

소상공인연합회 ‘엄지 척’...실효성은 두고 봐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12월20일 발표했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투입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다방면의 안을 골고루 쏟아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종합대책 발표현장에서 “(이번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이라며 “우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9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총 8조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연 2조원 이상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0조원 가량 발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을 경상 경비의 1.0%에서 1.5%로 늘리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한다.

 

② ‘상권 르네상스’ 추진, 구도심 30곳 육성...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지역문화·예술)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복합청년몰,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2018년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과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 등 3곳에 구역 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런 지역을 2019년에는 13곳으로, 2022년에는 30곳까지 늘려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혁신환경을 조성한다. 이곳에선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게 된다. 2019년 2곳의 지원센터를 시범 구축 후 2022년까지 1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을 신설해 기업 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통시장 주차장 100% 보급 및 주요 상권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72% 수준(2017년 기준)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주요 상권의 공영주차장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택가로 둘러싸인 시장 등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 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해 지자체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④ ‘결제수수료 최저 0%’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정부는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품권 할인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대기업 등의 포인트를 국민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결제수수료 0%대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매출이 8억원 이하다.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⑤ 환산보증금 2020년 폐지...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임차인은 상임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으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2019년 95%, 2020년에는 10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⑥ 자영업 8,800억원 부실채권 정리 및 폐업지원 강화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는 ‘상시 채무조정’을, 연체 중인 차주에게는 ‘채무감면율 확대’(2017년 29%→2022년 40%이상)를 적용키로 했다.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에게는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원)중 4,800억원은 2019년까지 캠코 매각 등으로 정리(매각・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 3.0%의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단기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60여 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폐업신고(행정·세무·금융 등)와 사업정리(철거・원상복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힐링캠프 등을 통해 심리치료 및 사회적 자신감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노란우산공제 2022년 180만명 확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폐지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산재보험은 제조업 등 일부에 국한됐던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019년 재해입증가능성과 수급관리 방안, 재정소요 추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연구에서는 지원대상 기준과 비용 추계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매칭,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136만명 수준인 공제가입률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린다는 생각이다. 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컨설팅과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소상공인,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유사한 의미를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정의나 목적, 집계방식 등이 달라 정책혼선을 가져오고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지원 및 보호・육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엄지 척’...실효성은 두고 봐야

 

이처럼 정부의 종합대책은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협·단체와 함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워오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발표 자리에 함께 있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생소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이라며 “구조적·자생적 생태계 문제를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배가 부를 수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분명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텐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대책 관련된 여러 사안이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우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TF를 통해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업계의 부담과 고충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종합선물세트’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본질적 어려움이라며 호소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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