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7년 6월13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주차장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행 조례보다 더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가지 조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31개 시·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배포, 4월 건축허가(신축) 접수분 부터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