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수술용 보형물을 만들어 판 혐의로 43살 신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보형물을 수도권 일대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병·의원 1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성형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밀수해 수도권 일대의 병원으로 팔려나갔다. 가격은 정품가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불법 재료를 납품받은 병원에서는 정품의 절반 가격을 받고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줬다.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피부가 괴사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보형물로 환자에게 시술한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