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피고인 강성익(4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2시까지 16시간 동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강성익은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손목을 잘라 공공장소에 전시한 엽기적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강성익은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던 나를 피해 여성이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 1명과 특수공무집행 사범 1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강성익이 검거 후 수감됐을 때 유치장에서 함께 지낸 이들이었다.
이들은 “수감된 강성익이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범행을 자랑하듯 말했다”고 진술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최용호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23년을 결정했다”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지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은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