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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조금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징금 부과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3사가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24일 받았다. SKT는 22일, KT 20일이다.

모집금지 기간은 이용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과징금은 SKT가 68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방통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T 43.9%, KT 4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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