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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대 10명 중 8명, "조건 맞으면 기술직 한다"

2030대 10명 중 8명은 ‘수입이 된다면 기술직으로 전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2030 MZ세대 2,081명을 대상으로 ‘기술직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수입 등 조건이 맞으면 기술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79.1%나 됐다.

 

전향 이유로는 ‘능력이나 노력만큼 벌 수 있어서’라는 응답 55.7%(복수응답),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로 내 일을 할 수 있어서’ 51.2%,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서’ 39.2%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기술직으로는 인테리어업자 31.3%(복수응답), 미용, 뷰티업 종사자 30.2%, 도배사, 미장사 28.1%, 생산기술직 22.8%, 전기기술직 20.6%, 화물차,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 18.5% 등을 꼽았다.

 

기술직이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안정적인 수입 50.6%(복수응답), 고수익 38.2%, 직업 안정성 38.1%, 정년없이 근로가능 여부 31.3% 등을 꼽았고, 연 수입 기준 6,4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술직 전향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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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간 살던 주택 공익사업으로 수용...."주거이전비 지급 타당"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