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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스타 항공사 직원들의 애타는 1인 시위

국토교통부가 5개월 전 기업회생 절차를 끝낸 이스타 항공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다면서 항공운항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스타 항공 직원들이 영업을 하게 해 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스타 항공 직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이스타 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올해 5월 금감원에 공시한 회계 자료의 금액차이가 크다며, 사실상 항공운항증명 심사를 중단하고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이전 자료에선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데도 나중에 공시된 자료엔 완전 자본잠식으로 나왔다며 허위자료 제출이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스타 항공의 대외홍보팀 이창길 팀장은 “국토부가 지적한 부분은 회계 장부상 결손금이 2800억 원 늘었다는 것"으로 "이는 2020년 경영난으로 전산망 가동이 멈추면서 당시 회계 내역을 입력할 수 없었고, 회계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 두면서 회계 결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리스비와 급여 등 고정비가 쌓이면서 결손금이 누적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토부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작될 것 같다” 면서 “문제는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도 있는데 항공운항증명을 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만 계속 들어가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파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팀장은 “지난 6월 항공운항증명이 나오면 7월경에 항공기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었다”면서,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신규채용까지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런 과정이 올 스톱되면서 직원들이 휴직모드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 직원들 입장에서는 2~3개월 후 무급으로 바뀔 것이고, 그 뒤에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뻔 한 수순 때문에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근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 직원 300여 명이지만 다음달 9월부터 유급휴직으로 바뀌면서 30명만 출근하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회생법원이 이스타 항공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창업주였던 전 이상직 의원 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전량 소각됐고, 지금은 주식회사 성정이 대주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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