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과 더불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촉식에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3가구에 대한 보호와 긴급복지지원 대상 24가구에 대한 지원연장 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분들이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자활 근로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용계획, 연간 조사계획 및 가족관계 해체 등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보호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