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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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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