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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차이는?

[10개씩 배우는 경제용어(9)]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모기지론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칭한다. 주택저당증권(MBS)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MBS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 운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연불수출

 

무역대금은 약정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또는 수입지에 도착하면 결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불수출이라 한다. 연불수출은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 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에 의해 실질 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실질 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른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 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한편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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