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안 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지역화폐법역시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300명 중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